달러와 원화,
얼마로 바뀔까요?

금액 환산부터 환전 비용, 달러 보유 손익까지. 실제 환전할 때는 은행·증권사의 최종 적용환율을 확인하세요.

1 USD = 1,342.00 KRW

데이터 기준일:

직전 저장 거래일 대비 (2026-10-05): -0.40 KRW / -0.03%

한국투자증권(KIS) · 1 USD당 KRW · 실시간 시세나 은행 매매기준율이 아닙니다.

계산 조건

초기화

항상 1 USD당 KRW를 입력합니다. 단순 환산·손익에는 실제 적용환율을, 비용 예시에는 기준으로 삼을 환율을 입력하세요.

환전 비용

기본값 1.75%·90%는 수정 가능한 예시이며 실제 은행 조건이 아닙니다. 같은 스프레드·우대율을 매수와 매도 양쪽에 가정하며 별도 수수료는 제외합니다.

환차손익

보유 달러 수량을 입력하세요. 환율에 이미 포함된 스프레드는 비용에 다시 넣지 마세요. 저장 환율을 쓰면 실제 매도 손익이 아닌 참고 평가손익입니다.

환율 숫자만큼
적용 조건도 중요합니다.

01

조회 환율과 실제 적용환율은 달라요

저장된 일별 환율과 은행의 고객 적용환율은 다릅니다. 현찰·송금 등 거래 방식과 우대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적용환율과 수령액으로 비교하세요.

자료 / 근거

02

90% 우대는 환율을 90% 할인하는 뜻이 아니에요

우대 대상 스프레드를 줄이는 것입니다. 기본 스프레드 1.75%에 90% 우대라면 1.75% × (1 − 0.90) = 0.175%가 남습니다. 같은 우대율도 기본 스프레드가 다르면 최종 비용이 다릅니다.

자료 / 근거

03

살 때와 팔 때, 왕복 비용을 보세요

1,424원에 산 달러를 1,376원에 팔면 달러당 48원 손실입니다. 본전은 기준환율 상승폭이 아니라 실제 매도 적용환율로 판단합니다. 별도 비용이 없다면 1,424원 이상에 팔아야 합니다.

예시: 1,000 USD를 같은 기준환율에서 왕복 환전

매입 적용환율
1,424 KRW / USD
매도 적용환율
1,376 KRW / USD
왕복 손실
48,000 KRW
04

개인의 단순 환차익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국세청 해석상 사업자가 아닌 한국 거주 개인의 단순 환전 차익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외화예금 이자는 별도로 과세되며 해외주식 양도차익에는 원화 환산에 따른 환율 효과가 포함됩니다. 사업 관련 거래와 파생상품에는 별도 규칙이 적용됩니다.

자료 / 근거

05

계좌에서 싸게 환전해도 현찰 인출 비용이 붙을 수 있어요

계좌 환전 후 현찰로 찾을 때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행 현금이 목적이라면 환전 비용과 인출 수수료를 합쳐 비교하세요. 현찰은 보관·분실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료 / 근거

06

추가로 확인하세요

원화주문·자동환전은 언제 처리되나요?

증권사마다 환전 시점, 적용환율, 우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환전 후 정산 여부와 최종 환전 내역을 확인하세요.

자료 / 근거

나눠서 환전하면 항상 유리한가요?

여러 시점으로 나눠 환전할 수 있지만 더 좋은 평균환율이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행용은 필요한 금액과 사용 시점, 투자용은 자금 투입 일정을 함께 고려하세요.

여행할 때 외화를 얼마나 들고 갈 수 있나요?

입국 시 원화·외화·수표 등 신고 대상 지급수단 합계가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면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출국은 거주자 여부와 자금 용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소득세 과세 여부와 외환 신고는 별개입니다.

자료 / 근거

07

계산 방식

달러 → 원화 = 금액 × 환율, 원화 → 달러 = 금액 ÷ 환율입니다. 환차손익 = 달러 수량 × 매도 환율 − 매도 비용 − (달러 수량 × 매입 환율 + 매입 비용). 비용 모드는 기준환율에 우대 후 스프레드를 더해 매수 환율, 빼서 매도 환율을 구합니다.

계산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