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서 공제하고
매달 얼마를 받을까요?

연봉이나 월급을 입력해 공제 후 매달 받을 금액을 확인하세요. 한국 급여 기준의 예상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을 보여주며, 내 연봉의 소득 통계 구간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통계 비교는 대략적인 구간이며 실수령액 순위는 아닙니다.

급여 조건

초기화

식대 등 실제 비과세로 인정되는 월 금액을 입력하세요. 기본값 20만원은 자동 적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본인을 포함하며,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세법상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포함합니다.

입력하면 공식 연령대 평균소득과 비교합니다. 출생연도별 백분위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원화 급여만 지원합니다. 상여·성과급·퇴직금·연말정산 환급과 회사별 보수 신고 차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산 시 일부 입력값과 결과가 최근 계산 목록에 최대 30일간 공개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자주 찾는 연봉의
예상 월 실수령액

가족 1명, 자녀 0명, 월 비과세 20만원, 원천징수 100%,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2026년 공식 기준을
항목별로 적용합니다.

입력한 급여에서 비과세액을 구분하고, 근로자 부담 보험료와 예상 세금을 계산합니다. 어떤 항목이 얼마나 공제되는지 아래 예시와 계산 결과에서 확인하세요.

  1. 세전 급여연봉은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으로 환산
  2. 보험료·세금 공제비과세액과 가족 수, 기준월을 반영
  3. 예상 실수령액세전 월급에서 월 공제합계를 차감
01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를 적용하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이라 제외합니다.

0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천원 미만을 절사한 과세 급여에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2026년 7월부터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으로 바뀌는 점을 기준월에 따라 반영합니다.

03

근로소득 간이세액

공제대상 가족 수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반영하고 선택한 80%·100%·120% 원천징수 비율을 적용합니다.

04

연봉 5,000만원의 월 급여명세서 예시

연봉을 12개월로 균등하게 나누고 월 비과세액 20만원, 공제대상 가족 본인 1명, 자녀 0명, 원천징수 100%를 적용한 원화 기준 예시입니다.

적용 기준월:

세전 월급
4,166,666원
국민연금
188,385원
건강보험
142,600원
장기요양보험
18,735원
고용보험
35,690원
근로소득세
190,620원
지방소득세
19,060원
월 공제합계
595,090원
예상 월 실수령액
3,571,576원

월 공제합계에는 위 보험료와 세금이 포함됩니다. 연봉의 월 환산 금액은 원 미만을 버립니다. 실제 상여 지급월, 비과세 요건과 회사의 보수 신고가 다르면 급여명세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연봉으로 직접 계산하기

05

입력값을 바꾸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월 비과세액
급여명세서에서 실제 비과세로 처리되는 월 금액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기본값 20만원은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액 입력으로 이동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을 포함해 입력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세법상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포함하며, 자녀 수는 별도 입력 항목도 확인하세요. 가족 수 입력으로 이동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
80%·100%·120%는 간이세액에 적용할 비율입니다. 매월 미리 납부하는 세금의 크기를 조정하는 항목이며,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비율 선택으로 이동
기준월
급여를 확인하려는 월을 선택하세요. 이 계산기는 기준월에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을 사용하므로 같은 연봉도 시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월 선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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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제 급여명세서와 왜 다른가요?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 보험 가입 상태, 세액 감면, 상여 지급과 원 단위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액 20만원은 누구나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지급 항목과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실제 비과세액만 입력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도 포함되나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매월 원천징수 예상치이며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